18일 저녁 중국인터넷금융협회, 중국은행협회, 중국결제청산협회는 '가상화폐 거래 과대 광고 위험 방지에 관한 고시'를 발표하고 비트코인 ​​등 가상 화폐가 특정 가상 상품이며 통화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사용되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.동시에 금융기관, 결제기관 등 회원단위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.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'과학기술혁신위원회 데일리' 기자들에게 3대 협회가 내국인의 빈번한 가상화폐 거래 기반을 차단할 수 있는 투기 위험 방지에 대한 발표를 발표하고 본토 통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. 주민들 추측.제어 효과.동시에 지난 몇 년 동안 가상 화폐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태도가 명확했으며 업계가 다시 또는 앞으로 시정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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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 시간: 2021년 5월 19일